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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누292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0구합7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한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을 넘어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