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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042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57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뇌대출혈"을 "뇌내출혈"로 고쳐 쓰고,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따른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