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6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평소 온종일 자동차 아래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불안정한 자세로 자동차정비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봉고차 내에서 무게가 60kg이 넘는 뒷자리 의자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직후 곧바로 ○○○○병원,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사실에 터 잡아 판단한 사정들에, 자동차정비기사가 봉고차 정비를 위해 뒷자리 의자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를 어딘가에 부딪친 바가 없는데도 어떤 강력한 외력이 목 부위에 순간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