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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누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0구합1306,1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3.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