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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누3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77,1심-대법원,2011두2932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상병(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 원고의 작업환경,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세가 악화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제 1심 판결의 요지
제1심은 원고의 근무경력 및 내역, ○○안과병원, ○○대학교병원 등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원고의 업무가 다소 눈에 피로를 주는 작업을 담당해온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가 다른 환자들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유전적 요인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환경적 요인, 즉 원고의 업무환경 등에서 기인되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원고의 병력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실명퇴치운동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제1심의 관련 증거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