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599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4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지게차로 상차하던 중"을 "지게차로 배송트럭에 상차하던 중 바닥이 얼어있어"로 고치고, 같은 쪽 제15행의 "실제로는" 다음에 "고정적으로"를 추가하며, 제4쪽 제10행의 "운송료에서"를 "운송료에"로 고치고, 제6쪽 제2, 3행의 "원고가 스스로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운송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점"을 "운송계약상 문서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으면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