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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641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84,1심-대법원,2012두21215,3심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8쪽 7~8째 줄 중 '(갑 4, 21호증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생명은 홈쇼핑 회사 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홈쇼핑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홈쇼핑 회사들과 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홈쇼핑 회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은 보험설계사 소속을 서류상 홈쇼핑 회사로 변경해두었다. ○○○○생명은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영업실장들 소속은 바꾸지 아니한 채 그들로 하여금 홈쇼핑 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생명 영업실장 소외1는 ○○홈쇼핑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다가 2010. 4. 1. ○○○홈쇼핑 ○○○○○ 지점으로 옮겨 망인을 비롯한 ○○○홈쇼핑 소속으로 된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였다. 망인에 대한 실적과 수당 평가는 ○○○○생명이 하였고 ○○○홈쇼핑은 ○○○○생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서 망인에 대한 수당을 위 평가에 따라 망인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제1심 증인 소외1 증언).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