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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677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대법원,2012두1099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2


6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3


17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3


18


1,814,663원 (휴가)


1,814,663원




4


7


지료 후 투약


진료 후 투약




4


16


의심디어


의심되어




4


20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의식저하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어




5


11,14,15


뇌지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5


19


후천적인으로


후천적인 것으로




6


4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게 할 수 있다.




6


5


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8


8


남한산성


남산 산행




8


14~15


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


아산시를 오가면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9


2


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9


3


못함으로서


못함으로써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