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대법원,2012두1099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6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3
17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3
18
1,814,663원 (휴가)
1,814,663원
4
7
지료 후 투약
진료 후 투약
4
16
의심디어
의심되어
4
20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의식저하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어
5
11,14,15
뇌지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5
19
후천적인으로
후천적인 것으로
6
4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게 할 수 있다.
6
5
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8
8
남한산성
남산 산행
8
14~15
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
아산시를 오가면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9
2
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9
3
못함으로서
못함으로써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