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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6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51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2


3


○○○ ○○○○ 호텔


○○○ ○○○○ 호텔




3


13


○○○ 호텔


○○○ ○○○○ 호텔




3


14


○○○ 호텔


○○○ ○○○○ 호텔




7


7


피고가


피로가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