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7345]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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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514,1심-대법원,2012두1526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4행 "불과한 점" 다음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9년간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