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8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다.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원고는 군산시 임피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 조합의 공장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종합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기존건물 지붕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2차 공사)의 금액은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2009. 12. 1.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소외 조합 공장건물 보수공사계약은 '○○○○조합법인 건물증축 및 지붕 보수공사'라는 하나의 공사명 아래 동일한 장소의 소외 조합 공장건물 1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세부일정 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이 구분되어 있을 뿐 그 개별공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공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 2차 공사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설령 전체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 2차 공사와 그 이전 시행된 원료창고 증축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1차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을 합산하거나, 위 2차 공사와 그 이후 예정된 건물벽 전체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3차 공사) 및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4차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2차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부분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조합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료창고와 기존건물은 동일한 건물인 사실, 원료창고 증축공사의 실제 내용은 증축이 아니라 지붕판넬 교체, 벽판넬 교체 등 보수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2009. 12. 1.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소외 조합 공장건물 보수공사계약은 세부일정에 따라 1, 2, 3, 4차로 구분한 공사마다 별개의 독립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1, 2, 3, 4차 공사를 총괄한 전체 공사에 의하여 소외 조합 공장건물의 벽 및 지붕 보수라는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1, 2, 3, 4차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공사는 소외 회사가, 2차 공사는 이와 별도의 구두계약에 의해 소외1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각각 도급을 받은 공사인 점, ② 2차 공사는 당초 계약상 1차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작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1차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작되었고, 3, 4차 공사는 당초 계약상 2차 공사와 공사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차 공사 이후에도 시행된 적이 없고, 공사금액도 따로 정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1, 2, 3, 4차 공사는 당초 약정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행됨으로써(앞서 본 바와 같이 3, 4차 공사는 시행 된 바 없다)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 2, 3, 4차 공사는 물론 1, 2차 공사 또는 2, 3, 4차 공사를 통틀어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2차 공사 금액 350만 원은 인건비이고 자재비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자재비를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건비에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