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020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014,1심-대법원,2012두24856,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사건 2차 회식이 소외 회사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갑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