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10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52,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소장에 기재된 '2009. 7. 13.'은 원고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0번째 줄 '피고는' 다음에 '2009. 7. 10.'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에 따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