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8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형틀설치 및 해체작업에 대한 대가를 작업공종에 대한 물량 x 단가의 형식으로 약정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회사에서 1일 12만 원 정도의 일당제로 근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설령, 원고가 '물량 x 단가'의 형식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건설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