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59,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출장 중 재해로 '외상성 뇌손상-미만성축삭손상, 외상성 지주막밑출혈, 외상성 경막밑출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주점에 가게 된 경위, ○○주점의 업태(을 제8호증), ○○주점에서 비용을 낸 주체 등과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의 인증서(갑 제6호증) 등은 재해조사를 위한 문답서(을 제5호증의 1)와 내용이 다르고 작성일자도 위 문답서 작성 이후인 2011. 9. 20.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점 및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사고가 났다면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사고 발생일인 2008. 6. 3. 이후 약 2년여가 지난 2010. 8. 10.에서야 요양신청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갑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점에 간 이후에 한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 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