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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62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91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2면 10-11행에 있는 "위 사고"를 "원고의 업무"로 변경
○ 같은 3면 밑에서 5번째 행에 있는 "12:00~12:00"을 "12:00~13:00"으로 변경
○ 같은 5면 7행에 있는 "장세"를 "자세'로 변경
○ 같은 5면 20-21행에 있는 "증인 소외1의 증언"을 "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12. 2. 7.자 사실조회회신"으로 변경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