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누61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0구합2034,1심-대법원,2011두30830,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부터 4행 사이의 "이 법원의 ○○○○○○공단○○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