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누704]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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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1구합288,1심-대법원,2013두573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원고의 상병은 올리브뇌교소뇌 위축증으로 최근의 분류에 따르면 척수소뇌위축증 제1형에 해당하는데, 위 증상이 과도한 음주, 과로, 스트레스 또는 특정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