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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78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9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⑤항 다음에 "⑥ 소외1이 망인을 살해하기 바로 전 소외1이 소외2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2이 폭행하게 된 동기가 빨리 잠자리에 들라고 지시하는 망인에게 소외1이 욕설을 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이 망인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 소외2의 폭행에 대한 잘못된 분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