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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1103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07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155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후, 원고의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수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