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1514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45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93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이유족으로 정의한 친족 등으로 한정되고, 근로자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유족들 사이의 순위에 관하여 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며느리인 원고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