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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2440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56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28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2. 1. 1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짧아도 3년 이상 길게는 10년 남짓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금형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