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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3281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1구단2663,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46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