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업무상 사고로 "좌측 경골 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한 후, 2007. 7. 14.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7급(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8급,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6. 9.부터 2008. 10. 31.까지 재요양을 하고, 2011. 4. 27.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6.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11급(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2급, 좌측 무릎관질 기능장해 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의 장해정도는 각각 12급보다 중한 상태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따른 장해등급
(1)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2) 운동가능영역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 발목 : 8급; 0°~27.5°, 10급; 27.5°(초과)~55°, 12급; 55°(초과)~82.5°
○ 무릎 : 8급; 0°~37.5°, 10급; 37.5°(초과)~75°, 12급; 75°(초과)~112.5°
다. 의학적 소견
○ ○○산재병원장 특별진찰소견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10도.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05도.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05도.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
? 좌측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은 각각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11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3 내지 5, 7, 8, 을 3 내지 6,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55°를,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75°를 각각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고, ○○산재병원장 특별진찰소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및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그 최종 장해등급(조정)은 11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