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31419,2심-대법원,2014두14518,3심
【주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경추후관절증후군"에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업무상 추락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2006. 4.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승인상병이 재발·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2, 4-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추락사고 자체 또는 요양승인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하였음에도, 재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지적하건대, '추가상병승인'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피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추가상병승인' 이외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승인'까지 요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당초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듯한 외관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직원의 요구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는 추가상병신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도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함이 마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