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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93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21.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0. 4. 08:30경 위 조합 ○○지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두개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 내지 7,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조합 ○○지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