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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69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85,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16.자 30,506,4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2. 10. 31,자 7,265,2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2. 06:37경 원고가 (주)○○○○에 지입한 생략 2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1. 8. 3. 09:10경 사망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처 소외2에게, 유족연금 61,012,900원(이와 별도로 장의비 8,794,710원도 지급함), 이종요양비 14,510,580원(= 11,984,100원 + 2,526,480원), 진료비 20,000원 합계 75,543,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보험급여액(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유족연금의 50%인 30,506,450원(= 61,012,900원 x 0.5)을 2012. 8. 16., 이종요양비의 50%인 7,255,290원[= (11,984,100원 + 2,526,480원) x 0.5] 및 진료비의 50%인 10,000원(= 20,000원 × 0.5) 합계 7,265,290원을 2012. 10. 31.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 을 1호증의1, 2, 을 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이어서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1호증의3 내지 5, 을 3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0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뒤 경찰 조사 시 '망인은 회사 동료인데 운전하던 차량이 팔려 놀고 있어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고용을 하게 된 것이다', '망인이 이 사건 버스의 수리 여부를 요청한 적은 없고, 원고가 망인에게 새로 기사가 왔으니까 타보고 이상이 있으면 고치라고 했고, 이에 망인은 차 검사 차원에서 검사만 하였으며, 망인이 원고에게 오기 전에 놀고 있어 이 사건 버스를 한 번 타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0 망인의 처인 소외2는 피고와의 문답 시 '망인은 ○○조선소 통근버스를 1년간 운전하다가 그 버스가 매각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망인이 위 ○○조선소에서 일할 때 알게 되었던 원고로부터 2011. 7. 13. 전화를 받은 내용은 일하러 오라는 것이었고, 버스매매가격을 언급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의 통근버스기사가 난폭운행을 하여 운전기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원고가 전화하였고, 위 ○○조선소에게 통근버스 운전을 할 때보다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하여 월급이 120만 원이 된다고 망인이 말하였다', '8, 28.(일) 벌초예정이었는데 남편이 근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7. 24.(일) 비번일에 부산 해운대구 기장 소재 ○○사 운행을 대체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0 망인은 2011. 7. 18.부터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0 한편 원고는 2010. 11. 15. (주)○○○○과 사이에 1년간 이 사건 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임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2011. 5. 17.부터 2011. 7. 17.까지 ○○○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행함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망인의 처가 이에 부합되는 구체적 진술을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있었다거나 경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버스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직전 버스기사인 소외3이 직접 들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나 소외3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작성된 소외3의 진술서인 갑 4호증의1은 위 증언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증언을 한 증인 소외4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약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해 망인과 매매타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하는 다른 매매시도와 달리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에 매매대금, 인수일자, 시험운행일정 등의 매매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버스의 매각시도를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