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중국음식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업무 등의 업무를 해왔던바, 2011. 3. 28. 주방에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1.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요리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매월 25일 이상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음식점 하수구가 막혀 이를 뚫기 위해 들어갔다가 하수구 가스 중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9.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그 이후 심사청구및 재심사청구 절차에서도 음식점에서의 격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아울러 피고의 재해조사시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행해졌다).
하지만 본 소송에 이르러 원고는, 실은 부엌에서 미끄러져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하수도를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하수도 가스에 취하여 휘청거리다가 쓰러졌다는 내용으로 사고의 경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증인 소외1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은 애초에 사실과 다른 사고내용을 주장하며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재해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만약 하수도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 등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에 기초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