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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4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 : 소외1)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가 ㈜○○○○에 납품한 원심주조기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 20. 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12. 3. 4. 23:40경 태국 파타야에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좌하퇴부 경비골 골절, 좌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의 소외2 과장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시운전 결과 확인(서명)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2 등과 함께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의 직원인 소외2, 소외3, ○○○○의 직원인 소외4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1차 음주를 하고,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여종업원들을 동석시킨 후 2시간 가량 양주 3병 정도 마셨다. 이후 원고는 위 소외2 등과 함께 귀가를 위해 길 건너편에 세워 둔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려고 길을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을 3-2 내지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출장 중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① 사고 경위 조사시 소외1은 ,원고에게 ○○○○ 직원을 접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2차로 단란주점을 가기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외4는 '○○○○ 사장이 현지 직원들에게 수고비를 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원고가 그 돈으로 술을 마시자고 하여 2차 음주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3-2 내지 을 5), ② 소외1이 원고에게 시운전 결과 확인(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원고가 소외2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2 등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더 마신 행위까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