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244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1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2. 1. 30.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0. 피재자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피재자의 요양을 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1996. 8. 20. 선고 96 누1405 판결,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이 사건 사업장인 ,○○○○,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2이고, 피고는 피재자의 요양급여를 조사하면서 위 소외2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2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2의 남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