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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57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2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 주두부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견관절 삼각근 및 오구상완근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1. 11.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7.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12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에 해당하고, 팔꿈치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15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7급이라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 120도,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150도
(2) 피고 자문의 소견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 320도,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80도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 370도,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80도
○ 피감정인의 장해등급은 12급 9호에 합당한 소견임.
[인정근거] 갑 1, 2, 4 내지 6,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 11급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