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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268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고등법원,2013누4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원고가 ○○○○○○ 화폐본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수핵탈출증(경추 제6-7번간)'(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인쇄부서에 일하면서 작업 특성상 불안정한 자세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품을 세척 및 교체하는 업무, 인쇄물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로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부품 교체작업을 수행하다가 2012. 2. 6.경 혈압이 상승하고 손이 저리며 왼쪽 팔에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자세로 목과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반복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역 등
소외 회사는 경산시 화랑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화폐, 상품권, 여권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상시 근로자로 62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 원고는 1991.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화폐, 상품권, 여권 등을 인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근무형태는 주 5일, 1일 8시간, 1주일에 평균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이다.
- 원고는 1주일에 1~2회 정도 야간근무(22:00~익일 08:00)를 하였다.
- 인쇄 업무는 담당자 1명, 담당보 1명, 인쇄원(병) 1명, 인쇄보조 2명 등 총 5명이 같은 조가 되어 담당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5인 1조로, 화폐, 상품권, 여권 등을 인쇄하는 작업을 하면서, 인쇄기계 내의 부품인 인쇄판과 블랑켓을 세척하고 교정,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세척작업은 화폐 등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부품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통상 1일 근무시간 중 약 35~80분 정도 소요되고, 교정작업은 적정하게 인쇄물이 생산되었는지 점거하기 위해 높이 85cm의 작업대 위에 인쇄물을 올려놓고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1일 근무시간 중 약 60분 정도 소요되며, 교체작업은 생산품목이 바뀌는 경우 인쇄기계 사이에 들어가 인쇄판, 블랑켓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1년에 150회 이상 이루어진다.
- 원고는 2010. 7. 1.부터 '인쇄기계 부(副)담당'에서 '인쇄 정(正)담당'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같은 조원 중 최고 책임자로 조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인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위 등
- 원고는 2011. 9. 20. ○○○ 내과의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어깨부분 관절증, 다발부분 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부터 2012. 2. 3.까지 6차례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11. 9. 22.자 진료기록지에는 내원경위에 관하여 '골프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2. 1. 5. ○○병원에 내원하여 별다른 내원경위 없이 '목 통증, 새끼 손가락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2. 2. 6. 11: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혈압이 상승하고, 손이 저리면서 좌측 팔에 심한 통증이 있어 건강관리실에서 혈압을 확인한 후 조퇴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2. 2. 7.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확진받았는데, 당시 치료를 받으면서 ,목과 좌측 팔에 통증이 있고 2011. 의경부터 증상이 있었으며 한 달 전부터 악화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12. 2. 8. ○○○○○병원에서 '경추 제6-7번 유합술'(ACDF)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측 주치의(○○○○○병원)
- 상병명 : 경추 제6-7번간 수핵탈출증
- 알고 있는 재해경위 : 내원 한 달 전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방문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목 및 좌측 상완의 심한 통증
- 주요 검사 : X-ray, CT, MRI 종합소견 : 신경통증 유발검사(Lhemitte sign, spurling sign)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증세와 일치한 소견을 보임. 2012. 2. 8. 경추 제6-7번간 경추유합술을 시행함
나) 피고 측 자문의 등
(1) 작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경추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시간 내 고개를 자주 숙이는 정도로 판단됨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
원고의 재해경위 및 평소 업무내용, MRI 및 CT 상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현재 경부 통증, 좌상지 저림증을 호소하며 타각적으로 경부 운동제한이 보임
- 2012. 2. 6. MRI에 제6-7 경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임. 이는 주변 경추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제6-7 경추간판의 이주성 탈출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발병 시점은 재해일(2012. 2. 6.) 이전일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원인은 퇴행성과 외상 또는 일상생활(운동, 일)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됨
- 인쇄업무가 발병에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여도는 30% 미만으로 예상됨
-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70%로 예상됨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그동안 맡아 온 인쇄 작업의 형태 및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목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그동안 5인 1조로 같이 인쇄 작업을 하여 왔고, 2010. 7. 1.부터는 같은 조 중 최고책임자로 인쇄 작업을 총괄하여 본인이 직접 인쇄 작업을 하는 양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구체적으로 발병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기 전인 2011. 9. 20.부터 목 부위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 내과의원의 2011. 9. 22.자 진료기록지에는 내원경위와 관련하여 '골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④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1967. 7. 1. 이후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 중 외상력 등에 의한 사고성 병명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와 같은 직업성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예는 찾기 힘든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대학교 ○○병원 소속 전문의인 신체감정 의사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 정도에 대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과 외상 또는 일상생활(운동, 일)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70%이며, 업무의 기여도는 30% 미만으로 예상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