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1. 15. 갱내에서 천정에 붙어 있는 부석을 망치로 타격하여 제거하던 중 파편(철사)에 좌측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하안 각막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2010. 1. 15.부터 2010. 10.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5. 피고에게 2010. 8. 29.부터 2010. 10. 15.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경. 실 통원일 2일(2010. 9. 24., 2010. 10. 14.)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고 취업치료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주치의사 (○○○○병원)
가) 2010. 4. 15. 진료계획서
○ 통원 예상기간 : 2010. 5. 5. ~ 2010. 8. 7.
○ 취업치료 : 부분취업 가능
나) 2010. 8. 2. 진료계획서
○ 2010. 7. 27. 좌안 실리콘기름제거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하여 경과 관찰 중인 상태
○ 입원예상기간 및 사유 : 2010. 7. 26. ~ 2010. 7. 28. 수술
○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 : 2010. 8. 8. ~ 2011. 1. 16., 약물치료
○ 취업치료 : 부분취업 가능
다) 2010. 9. 24. 진료계획서
○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 : 2010. 10. 1. ~ 2011. 3. 1.,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 취업치료 : 취업치료 불가능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가) 2010. 4. 30.
수상 이후 6개월 즉 2010. 7. 14.까지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며, 그 이후 취업치료 여부는 진료 후 상태에 따른 재판정 필요
나) 2010. 8. 2.
2010. 8. 28.까지 휴업급여 지급 타당, 이후 취업치료 가능
다) 2010. 9. 24.
2010. 10. 15.까지 요양기간 인정, 이후 치료종결 검토, 정상 취업
3) 피고 ○○ 자문의사
진료기록 검토결과 수술 이후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확인되며, 좌안시력은 안전 수동 상태로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010. 8. 28. 이후는 취업치료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위 의학적 견해 및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치료의사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지만 피고 자문의들은 2010. 8. 29.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원치료를 받은 점과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의 간격 또는 빈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