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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2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520,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부터 ㈜○○건업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0. 건설현장 옥상에 자재를 내려놓고 계단으로 15층에서 14층으로 내려오던 중 뛰어내리는 바람에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하측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2010. 6. 11.부터 2010. 10. 1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2.경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2.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 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요추부에 상당한 무리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대학교병원, 2012. 2. 22.자 및 2012. 5. 23.자 각 진단서)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
2) 피고 자문의
가) 제3-4, 4-5 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 및 경도의 퇴행성 섬유륜 팽윤 소견 등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나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수핵낭종은 재해성 질환이 아님
나)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및 디스크 퇴행성 변성 소견으로 급성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
3)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가) 자기공명영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시기나 원인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노동은 추간판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업무적 요소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자연경과보다 악화될 수 있다 판단된다.
다) 지속적인 하지 저림과 당김, 발바닥 통증, 특히 왼쪽 다리가 남의 다리 같은 통증은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의 증상일 뿐 아니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8, 9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수 차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또는 아래허리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온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12.경 폐쇄성 종족골의 골절로 진료받은 사실
3) 한편, 원고는 건설노동자로서의 20여 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근골격계 부담작업)를 한 사실이 이 사건 추가상병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고에게 새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승인상병의 원인인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