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6. 17:00경 동료 근로자들과 사업장 인근 '○○양념통닭집'에 서 1차 회식을 마친 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2차 술자리(이하 '2차 회식')가 끝날 무렵 위 식당 후문 쪽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미만성 대뇌손상 및 소뇌손상, 외상성 경막 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자, 2011. 12. 16.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참석자들의 사적이고 자의적인 유흥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회식을 마치고 소외1 반장이 주재한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대표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반장이 대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서 장소만 옮겨졌을 뿐 공식적인 회식이었던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원고가 회식에 참가한 것은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으로서, 그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2005.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 수시도급 주간반에 서 근무하면서 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시간은 08: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이었다.
2) 영월소방서 구급수해자 이송내역에는 '신고일시: 2011. 11. 16. 1944, 발생장소: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복지회관 앞 도로상, 발생유형: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 으로 기록되어 있다.
3) 2011. 11. 16. 17:00경부터 '○○양념통닭집'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은 사업장대 '사이로' 청소를 마치고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회식으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구두승인을 받았으며, 참석대상은 청소에 참여한 직원 8명이었다.
4) 같은 날 18:50경 1차 회식이 끝나자 5명의 근로자들이 귀가한 후, 제천에 거주하는 소외1 반장과 소외2은 제천행 버스의 출발시간(20:35 출발예정)을 기다리는 동안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식당을 방문하였고, 이 때 사업장 근처 쌍용리에 거주 하는 원고도 함께 참여하였다. 소외1 반장은 위 식당에서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지인도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5) 원고 등이 ○○식당을 방문한지 약 20~30분이 경과한 후 원고가 만취한 채 위 식당 후문 계단 아래 복개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식당 주인의 아들이 발견하였다.
6) 1차 회식 소요비용 7만 원은 소외 회사에서 결재하였고, 2차 회식 소요비용 1만 4천 원은 소외1 반장이 자비로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한 2차 회식은 여흥을 더 즐기기 위하여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 함께 한 사적 모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차 회식이 끝나자 8명 중 5명의 근로자들이 귀가한 후, 제천에 거주하는 소외1 반장과 소외2이 제천행 버스의 출발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술을 더 마시려고 이들과 합류하게 된 것이다.
○ 2차 회식에서 원고 등 일행은 소외1 반장이 평소 알던 지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 2차 회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 2차 회식의 소요 비용은 소외1 반장이 자비로 부담하였다.
○ 1, 2차 회식 모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원고에게 그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