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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64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018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1. 11. 25.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견관절 10급, 우측 견관절 12급으로 이를 조정하면 최종 9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운동가능범위


어깨관절정상(도)운동범위(도)


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


좌500165260320
260
260


우500330450450


2) 신체감정의
○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한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가 185도, 능동적 운동범위가 115도로 그동안의 진료 내역으로 볼 때 원고의 주관적인 의도가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주치의사는 운동범위 측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외과 의사로서 신뢰성이 없다. 피고 원처분기관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전문의들에 의해 측정된 운동범위가 타당성이 있다.
○ 원고에게 고정장구의 장착은 필요하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왼쪽 팔 10급 13호(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오른쪽 팔 12급 9호(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최종 9급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왼쪽 팔 12급 9호 (오른쪽 팔은 해당하는 장해등급 없음)에 해당하는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충하여 볼 때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