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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64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펜션'(이하 '이사건 폔션'이라 한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9. 7. 2. 이 사건 펜션 내에서 수도가에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경계석을 끈으로 묶고 뒷걸음으로 끌던 중 맨홀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제2요추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8. 참가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펜션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 8, 9, 10, 13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2009. 7. 2. 이 사건 펜션 내에서 수도가에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경계석을 끈으로 묶고뒷걸음으로 끌던 중 맨홀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제2요추 압박골절을 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이 사건 펜션관리 업무로 인하여 생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