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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7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우 주상골 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5-1, 5-2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8. 20.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신청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