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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1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7892,2심-대법원,2013두11277,3심

【주문】

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1. 7. 8. 12:15경 소외 회사에서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건너편에 있는 ○○빌딩으로 가던 중, 충무로 사거리 횡단보도 옆 교차로 간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보도블럭에서 차도 사이로 왼발이 꺾이면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열상,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러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발생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은 서울 중구 필동 이하생략 ○○빌딩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2:15경 소외 회사에서 오전근무 후 ○○빌딩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소외 회사 직원들과 같이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2) 원고가 식사하러 간 ○○빌딩 구내식당은 서울 중구 필동 이하생략 외 3필지 ○○빌딩 본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3) 소외 회사는 구내식당이 따로 없고 점심시간으로 미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 항목으로 식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빌딩 내 구내식당과 따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회사 게시판에 위 구내식당에 관해 이용안내를 게시했다.
(4) 위 구내식당에서는 일반인과 구별해서 소외 회사 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 주변 식당의 밥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외 회사 직원 상당수가 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 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원고는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위해 휴게시간에 소외 회사 직원들과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2) 소외 회사는 따로 구내식당이 없어 소외 회사 직원들은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근처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3) 소외 회사는 ○○빌딩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 빌딩 본관 내 구내식당에 관해 이용안내를 게시했고 직원들 상당수가 가격할인이 되는 위 구내식당을 이용한 점, 4) 점심식사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돼 있고 그 식사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