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3360,2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은 레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에서 수상스키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9. 21. 06:02경 ○○○○○○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 아래에 있는 주차장 바닥에서 선행사인 다발성 골절, 중간선행사인 내출혈(두부, 흉강내 및 복부), 직접사인 뇌좌상 및 뇌출혈, 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2. 원고들에게 창문을 열고 경사진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생한 이 사건 사망사고는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시설물의 결함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창문이 낮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에어컨 공사를 위해 안전난간을 제거한 후 보수작업을 하지 않아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년경부터 ○○○○○○에서 수상스키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비수기에 현장을 떠나고 성수기에 다시 입사하는 계절적 근로관계였고, 이 사건 사망사고 전에는 2011. 4. 10.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는 이 사건 숙박시설 중 501호를 망인과 소외1에게 숙소로 제공하였고, 망인과 소외1은 평소 위 숙소 또는 복도에서 흡연을 하였다.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단체손님들을 위한 객실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숙박시설 5층은 모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망사고일에는 503호를 이용하는 손님이 없었다.
3) 망인은 2011. 9. 20. 17:30경 근무종료 후 이 사건 숙박시설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20:00경 501호에서 소외1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소외1이 먼저 잠을 자려고 눕자, 망인은 23:10경 환기를 위해 시정되지 않았던 503호에 들어가 추락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창문 밖 경사진 난간(폭 60센티미터)에서 흡연을 하던 중 23:30경 중심을 잃고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망인이 근무종료 후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망인이 업무를 하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평소 단체손님들을 위한 객실로 이용되었을 뿐 사용자가 망인에게 흡연이나 휴식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았고 망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창문 밖 난간에서 흡연한 행위가 시설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사건 사망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망사고가 망인이 근무종료 후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장소가 망인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이 사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안내하는사고 당시를 업무시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 사업주의 망인에 대한 포괄적 지배 관리의 범위가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