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7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1842,2심-대법원,2014두1410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7.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태백시가 발주한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감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2. 8. 09:30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8.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사망 직전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이 급격하게 변한 사실이 없으며, 지병으로 고혈압, 심비대, 비만이 있었고, 음주 및 흡연을 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

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12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M(Construction Management) 단장으로서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태백시가 발주한 '○○○○○○○○○○ 조성사업'의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심비대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가) 망인은 1996. 11. 14. 소외 회사에 건축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3. 4. 7.부터 2007. 6. 7.까지 ○○○○공원 CM 업무를, 2007. 8. 27.부터 사망시까지 태백○○○○○○○○○○ CM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CM이란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계약시공사후관리까지 전 건설공사 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건설관리 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망인은 태백○○○○○○○○○○ 조성공사의 CM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 건축공사의 감리업무와 인허가문제, 개발비용의 조달 및 자금관리, 대외적 업무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위 사업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도, 태백시가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원래 2011. 5. 31.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진척이 예정보다 더뎌 두 차례 준공일이 연장되었다).
다) 망인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에는 공사현장 인근에 판넬로 설치된 임시 가건물에서 숙식을 하였고, 주말에는 토요일에 집(군포시 소재)에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왔다.
라) 망인은 2010. 12. 2.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 및 진입로 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7. 오전에 운영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오후에 산지 전용협의회와 운영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였는데, 산지전용협의회에서 인허가문제로 태백시와 의견대립이 있어 언쟁을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키 179cm, 체중 90kg으로 2010년 정기건강검진에서 고혈압(230/90 mmHg) 및 비만을 진단받았고, 본태성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바 있으며, 음주(주 3회) 및 흡연(하루 20개비)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심장무게 901gm으로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육안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혈관 안쪽 벽에 기름이 끼어 혈관이 굳어지고 내강이 좁아지는 것) 및 협착 소견을 보임
○ 망인의 우측 대뇌반구 실질과 뇌간부에서 광범위한 뇌실질내출혈을 보이는 바, 사인은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됨. 출혈의 원인은 비외상성인 것으로 판단됨.
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 망인의 혈압 수준은 3년간(2008년 ~ 2010년) 매우 높은 수준(2기 고혈압)이고, 2010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망인의 경우 뇌출혈을 유발할 만큼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 장기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고혈압이 악화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 망인의 결정적 사인은 심각한 고혈압과 이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되고,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고혈압과 스트레스에 노출 시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태백○○○○○○○○○○ 조성공사의 CM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숙식을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바도 없는 점, ② 또한 망인이 태백○○○○○○○○○○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문제, 공사지연 문제, 운영 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계속하여 CM 업무를 처리하여 옴에 따라 그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CM 업무와 관련된 사업 진행상의 문제들에 따른 스트레스는 CM 총괄책임자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망인은 지병으로 고혈압, 심비대,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었고(위와 같은 지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점, ④ 앞서 본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소가 고혈압 등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실질내출혈'을 유발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실질내출혈'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