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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례비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3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소외1의 유족보상급여 불승인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의 ○○지사에 유족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지사에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 또는 망 소외1을 민원인으로 한 유족보상급여청구가 접수된 내역 자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