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2007. 2. 21. ○○○○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콘크리트펌프카 조종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0. 20:40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 이하생략 건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기다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그것이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5. 망인의 사망 전 3월간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한 달에 15일 이상을 별다른 휴식시간도 없이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공사 현장에서 1일 20시간 정도 근무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생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평소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1)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장비 요청이 있을 때만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작업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작업이 있을 때는 07:00까지 현장으로 출 근하였으나, 작업이 없을 때는 09:0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곳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자택에 머물며 대기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30부터 14:00까지는 광주시 이하생략에서, 15:00 부터 20:30까지는 이 사건 현장에서, 각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은 대기만 하였고, 나머지 3일만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월간의 근무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일요일은 예외 없이 휴무하였고, 공휴일로 실제 현장근로한 날은 2012. 6. 6. 하루뿐이었다. 대개 07:00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여 18:00 이전에 마쳤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월간 07:00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한 날은 4일, 18:00보다 늦게 작업을 마친 날은 13일에 불과하였다(그나마 원거리에 위치한 현장은 각각 2~3일씩뿐이었다).
기간실제근무일수
(8시간 이상 근로일)대기일수
2012년 4월(11일 이후)10일 (2일)6일
2012년 5월16일 (6일)11일
2012년 6월16일 (3일)11일
2012년 7월(10일까지)4일 (1일)4일
월 평균15.33일 (4일)10.66일
(4) 망인은 2009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복약 등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41/72mmHg, 혈당은 113g/d로 측정되었다.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고 술은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다.
(5) 이 사건 재해 직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이지만,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은 알 수 없다고 시체검안서에 기재하였고, 피고의 ○○○○지사 자문의도 2012. 9. 6. 자료 부족으로 사망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생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2. 10. 5.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기왕의 경도 고혈압, 비만도 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공단 파지사와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약 5년 반 동안 ○○○○에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콘크리트펌프카 조종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따른 근무 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직전 이틀 동안 휴일 휴무 및 대기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