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등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4028,2심-대법원,2013두15903,3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사단법인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1996. 8.경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방문보건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한편 원고 원고2은 2009. 7. 31. 원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원고 법인 산하 기관인 ○○○○○○센터에서 청소 및 자동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1.경 피고에게, "원고 원고2이 2010. 1. 15. 17:30경 청소 일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친 후,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빙판에 넘어져 왼쪽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고, 곧이어 원고 원고2에게 요양급여 12,478,060원, 휴업급여 6,214,320원, 장해급여 23,231,830원, 후유증상비용 446,430원 등 합계 42,370,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 4. 원고들이 사업장에서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하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들이 거것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42,370,640원의 2배에 해당하는 84,294,850원(다만 후유증상비용은 배액징수에서 제외되었다)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연대납부 통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원고2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주관한 모금활동(행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가 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법인은 2009. 12. 31.부터 2010. 1. 20.까지 청소를 담당하는 일부 근로자들을 본연의 업무인 청소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하는 모금활동에 참가시켰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위 기간 동안 청소 업무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2) 원고 원고2은 2010. 1. 15. 08:00경부터 양주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한 모금활동에 참가하였는데, 같은 날 17:00경 모금활동을 마치고 모금한 동전을 분리하여 원고 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갖다 주었고, 이후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19:00 ~ 19:30경 ○○○○○○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함께 모금활동에 참가한 소외1에게 전화를 결어 "누가 물어보면 원고 법인 사무실 앞에서 모금함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 원고 원고2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내리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모금함 박스를 양지동(○○○○복지센터) 사무실에 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넘어졌다, 라면박스를 들고 가다가 넘어졌다, 차량에서 내려 짐 정리를 하다가 넘어졌다."라는 등으로 진술을 자주 번복하였다.
5) 원고 법인의 현장관리팀장인 소외2은 피고의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몇 차례의 전화통화 및 문병 당시 원고 원고2으로부터 "양지동 (○○○○○○센터) 사무실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 양지동 (○○○○○○센터) 사무실과 원고 원고2의 자택 사이에 위치한 내리막 길(약 10°경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고 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사고시간을 근로계약서상의 정상근무시간 종기인 '17:30'으로, 업무내용을 모금활동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청소업무'로 기재하게 되었다.
6) 원고 원고2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응급내원한 ○○○○병원과 ○○○○대학교 병원의무기록지에도 원고 원고2이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원고2이 모금활동 업무를 마친 후 주차를 해놓고 자택까지 걸어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 원고2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달리 퇴근과 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 원고2이 선택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 배액징수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1호의 경우 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원고2은 2010. 1. 15. 양주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한 모금활동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9:00 ~ 19:30경 ○○○○○○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 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마치 원고 원고2이 같은 날 17:30경 청소일을 마치고 원고 법인 사무실 주차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다친 것처럼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경위 등 요양급여신청서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된 신고 증명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인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증명으로 인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액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