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1920]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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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25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고혈압 과거력의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기보다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표현이 맞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