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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124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1구단148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 : "많는" → "많은"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 "어러움" → "어려움"
 
다.  같은 면 16행 : "8-9” - "8-9시"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 :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 "동맥류파열 및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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