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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광주고등법원 2012누1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0구합526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57,18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원고가 한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닌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