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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818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55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