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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9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4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2009. 2. 24.부터'는 '2010. 2. 24.부터'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고혈압 또는 모야모야병을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수행한 이 사건 입선 작업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 뇌간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병원장은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측정한 혈압 수치가 150/90mmHg이었더라도 그와 같은 한 번의 혈압 수치로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212쪽), ② 또한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현재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환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 뇌내출혈이라고 보이는 점(기록 226-227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