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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048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9266,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면 5~6행의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고'를 '소외1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에 월 180만 원을 수령하면서 다니던 ○○○○ 남원대리점에서 퇴직하였고'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④' 뒷부분에 '소외1는 약 25일간 소외3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2009. 연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4면 21행부터 5면 1행 사이의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뒷부분에 ' ⑤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중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나, 위 증인이 약 2년 전의 기억을 진술한 것이라서시점에 관한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근로계약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7면 14행의 '판단된다'를 '판단되고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장 ○○운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5호 소정의 산재 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